함양군, 농업법인 12월까지 실태조사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4-10-23 05: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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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함양군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부동산업 영위 여부 등을 중점으로 조사하며, 서면조사와 현장 조사가 병행 추진된다.
군은 조사 결과 농업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농업법인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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