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28일까지 실시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5-05-07 05:35:52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및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다.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