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득특화지원사업 1% 융자 2월 4일까지 신청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5-01-17 05: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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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농업기술센터 전경(사진=함양군) |
융자 지원 규모는 총 30억 원으로 상환 조건은 금리 연 1%,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농업인들의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지원되는 운영자금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 사용료, 토지·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만 사용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농업인은 3,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5,000만 원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융자금 신청은 지난 16일부터 2월 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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