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시 접수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5-01-21 0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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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홍보(사진=함양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함양군보건소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 과정에서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미리 정리해두는 제도다.

이를 통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함양군 보건소는 2024년 6월부터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총 269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보건소(☎055-960-80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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