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제도 운영...신고 1건당 5만원 지급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6-04-02 05: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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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제도(사진=거창군) |
이번 제도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실직, 질병, 학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이다.
위기가구를 발견한 군민은 누구나 해당 가구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거창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담당(☎055-940-31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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