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등록면허세(면허분) 31일까지 납부 당부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5-01-14 0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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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 납부홍보문(사진=함양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8,856건, 118백만원을 부과하고 1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27,000원 ~ 5종 4,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당해 연도까지는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자동입출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앱)를 통한 모바일 납부 등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960-4310)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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