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귀농귀촌 주택 빈집수선사업 2월 14일까지 신청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5-01-14 05:19:08
|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주택설계비 지원은 1세대당 200만원씩 총 20세대가 사업대상이며, 빈집수선사업은 1세대당 500만원씩 총 20세대가 사업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조건은 주택설계비의 경우 전입일 기준 1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 또는 전입예정인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이다.
빈집수선 사업의 경우는 1년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하여 이주한 귀농, 귀촌자에게 지붕, 벽체, 창호 등의 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및 전입예정자가 해당한다.
주택설계비는 함양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055-960-6534)으로 신청하면 된다.
빈집수선사업은 해당 읍·면 총무담당 또는 건설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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