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4-11-12 05: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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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사진=함양군) |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및 대장비치 여부, 적치된 화목에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유무 등을 확인한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도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더불어 소각산불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특히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 실시 중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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