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불법 오물분쇄기 근절 홍보 나서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4-11-26 05:13:37
| ▲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홍보물(사진=함양군)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공공하수도로 배출되고, 남은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각 가정에서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시킬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불법 개조한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 일자, 사업기관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불법 제품을 부당 사용 시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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