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민세 9월 1일까지 납부 당부...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5-08-18 05: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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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지난 11일 개인분 주민세 고지서와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 3만 441건(6억 6,148만원)을 발송하고, 9월 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 부과된 개인분 주민세는 26,798건(2억 9,478만원), 사업소분 주민세는 3,643건(3억 6,670만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으로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 금액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의 기본세율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250원/㎡의 면적 세율을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된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ARS 전화(142211)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재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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