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방세입 체납차량 오는 12월 말까지 집중 단속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4-11-12 05: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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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지방세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 추진(사진=거창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에 대하여 오는 12월 말까지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란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차량 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과 체납 발생 후 60일 이상 경과된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군은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실시간 번호판 영치예고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주 3회 이상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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