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무급에서 유급 개정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5-06-09 05:08:20
  • 카카오톡 보내기
▲ 거찰군청 전경(사진=거창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613명을 대상으로 경조사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거창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관리 규정 개정으로 결혼, 출산, 입양, 사망 등 경조사 시 기존에 무급으로 운영되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휴가가 유급으로 전환됐다.

특히 휴가 산정 시 비번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해 실질적인 휴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업무 연속성과 공백 방지를 위해 통상근로자(주 40시간 근로자) 근로시간에 비례해 유급 경조사 휴가가 일 단위로 부여된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