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실시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5-06-30 0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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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농산물 원산지 단속(사진=함양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지난 27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내 농축산물 취급 업소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 및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군 관계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가 합동으로 함양읍 일원에서 단속을 진행했으며,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 농산물의 안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함양군 농·특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됐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및 위반 사실이 공표된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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