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5-01-22 05: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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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은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성 관련 범죄 상해·피해 위로금 2개 항목이 신설됐으며, 농기계 사고 보장 범위에 전동가위가 추가됐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범위도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까지 확대됐다.
기존의 ‘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 항목이 ‘개물림, 개 부딪힘 사고 진단·치료비’로 변경되며 일반 병의원에서의 치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상해 사망, 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망,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실버존 사고 치료비 △화상 수술비 △성폭력 범죄 상해·피해 위로금 등 총 24개 항목이며, 이중 농기계사고의 경우 최대 4,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창군 안전총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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