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 불법소각 집중단속 나서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5-04-07 0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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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사진(사진=거창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거창읍(읍장 류현복)은 오는 5월 15일까지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불법소각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마을 주변, 논밭 등 노천에서 영농폐기물과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화목보일러 사용 시 목재 외 생활폐기물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거창읍은 최근 불법소각 행위 3건을 적발해 총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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