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나서
-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4-10-04 04: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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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정기 확인조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이번 하반기 조사는 10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급 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895건을 대상으로 정비를 진행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1개 공공기관과 142개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총 65종의 갱신된 공적자료(소득·재산)를 기초로 수급 자격과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거창군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또한, 급여 감소나 보장 중지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에게는 다른 복지제도, 사례관리,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맞춤형 권리구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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