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청구 이유 없어”

사회 / 강보선 기자 / 2025-07-18 2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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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심문 6시간 만에 종료…尹 30분 직접 진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과 관련, "별도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16일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에도 두 차례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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