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상수도 요금 인상...3월 고지분에 반영

경남 / 박영철 기자 / 2025-01-06 0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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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오는 15일 지방상하수도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은 10%, 하수도 요금은 15%씩 5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가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다.

상하수도 수돗물 생산, 각종 시설물 운영·개보수, 노후 상수관망 교체, 하수처리장 증설 등 필수사업을 위한 지출에 비해 사용자 요금 수입이 턱없이 낮아 매년 당기 순 손실액이 약 6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는 34%(전국 평균 73%), 하수도는 5.5%(전국 평균 4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수도의 생산원가는 1톤당 2,240원이지만 공급 요금은 761원으로 경남도 내 13개 상수도 공기업 중 12위에 해당하며, 하수도의 경우 1톤당 처리 원가는 3,741원이지만 처리 요금은 207원에 불과해 도내 11개 하수도 공기업 중 10위이다.

군은 주민들의 요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상수도 요금은 10%, 하수도 요금은 15%씩 인상할 예정이며, 이는 1월 15일 사용분부터 적용되어 3월 고지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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