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사회 / 강보선 기자 / 2025-10-02 03: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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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 정교유착 혐의
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법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법원은 권 의원의 청구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재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를 들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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