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성동·한학자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어"
- 사회 / 강보선 기자 / 2025-10-02 03:38:57
불법 정치자금 · 정교유착 혐의
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다"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법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법원은 권 의원의 청구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재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를 들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한다.
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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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 뉴스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 차승환 최해일)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법원은 권 의원의 청구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재에 대해서도 동일한 사유를 들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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