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그린벨트 대폭 해제…농지 수직농장 허용
-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4-02-21 18:32:17
개발진흥지구 공장건폐율 40% → 70%로 완화…규제 신설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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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민,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토지 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울산을 산업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GB) 및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우선, 50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보존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엔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돼 온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 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도 개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낡은 규제는 빠르게 혁파하고 새로운 규제 신설은 원칙적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등록된 모든 규제는 일몰제를 도입, 정기적으로 존속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겹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지역의 생산시설 증설을 지원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토지이용 규제를 해소하기로 하고, 계획관리지역 가운데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확보된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공장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완화한다. 생산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300㎡의 소규모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도 허용한다.
공장 준공 이후 용도지역 변경이나 법령 개정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규제가 강화돼도 10년간 준공 당시의 허가 기준대로 증축을 허용토록 한다.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 지역에 대안학교 설치를 허용한다.
정부는 농촌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먼저,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수직농장은 대부분이 컨테이너형, 건물형의 건물로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 달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 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수직농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관련 법령 개정을 오는 7월부터 수직농장의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이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별도 제한 없이도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 밖에도 ‘(가칭)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영농인 등이 농촌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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