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 사회 / 강보선 기자 / 2025-08-13 03:21:24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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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 뉴스1) |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헌정사 최초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4시간 30분동안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자정 직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7일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는 구속심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지 못했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대기했으나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절차에 따라 정식 수용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의 이권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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