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진 칼럼] 대장동 사업과 SK그룹

칼럼 / 전석진 / 2023-06-04 18:34:35
  • 카카오톡 보내기

[칼럼]변호사 전석진= 요 며칠 동안 대장동 사건에 관하여 SK의 대장동 사업에서의 지위에 관한 근본적이고 충격적인 글들을 써왔다. 이즈음에서 다시 한번 SK그룹이 대장동 사업의 주체라는 점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 화천대유는 SK 계열사이다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2호 라목은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해당 회사 간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 또는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사로 규정한다.

공정위에서는 킨앤파트너스를 SK 계열사로 판정하였다. 다만 박중수의 지분 100%가 최기원 이사장의 것으로 보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최기원 이사장은 10%이자로 돈을 빌려준 사람일 뿐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로부터 이자율을 25%로 올릴 때에도 이자율을 10%로 가져갔고, 투자 수익 약정시에도 이자만 받아갔으며 또 킨앤파트너스의 업무나 화천대유의 업무를 아는 바가 없었다. 그러므로 킨앤파트너스는 최기원의 지시가 아니라 SK 그룹의 지시를 받아 운영되는 회사였던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경력상 박중수는 SK 그룹 맨으로서 최태원의 재무심복이라는 점에서 볼 때 박중수의 지분은 SK 그룹의 회장 즉 최태원 회장의 명의신탁 재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법상 킨앤파트너스는 SK 계열사로서 최태원 회장이 실질적으로 100% 단독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현행법상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회장이 100% 소유한 회사로 위 법 규정 적용상 동일인으로 간주되며 또한 킨앤파트너스가 SK 그룹의 계열회사로 판정받았으므로 위 법조에서 동일인 관련자에도 해당한다. 그러므로 화천대유는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거래 하였으므로 위 법조에 의할 때 이 두 회사간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 자산 거래를 하면 화천대유도 SK 계열사로 인정된다.

어떤 비정상적인 거래를 했을까?


가. 3,800억 대출 약정
화천대유는 자본금 3억 5천만원의 회사에 불과한데 저이자율로 3,800억원의 대출한도 약정을 킨앤파트너스로부터 받았다[뉴스타파 2023년 04월 07일자 기사([대장동 X파일]SK계열사와 대장동팀...그들이 불법을 공모한 증거들)]. 공정위의 심결례에 의할 때 이는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법상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이다.

나. 비정상 이자거래 1
킨앤파트너스는 자금을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이사장에게 연 10%에 빌려 와서 화천대유”에 연 6.9%에 5년간 빌려 주었다. 이로써 45억원(= 291억원 * 3.1%(10%-6.9%)* 5)의 이자 차액 손실을 보았다. 이는 일반적인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다. 비정상적 이자거래 2
화천대유는 킨앤파트너스와 2020년을 만기로 한 이율 연 6.9%으로 자금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7.말경 화천대유의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 이 대여 계약을 2020년을 만기로 하여 연이율 25%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전주인 최기원 이사장의 대여 이자율은 여전히 10%였다( 킨앤파트너스 2021.4.5. 감사보고서). 그렇다면 이 계약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화천대유가 킨앤파트너스에게 158억원(= 291억원 * 18.1%(25%-6.9%) * 3)의 이자를 더 주기로 한 것으로 통상적이지 않은 행위로 무거운 배임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 회사들이 독립적인 회사였다면 이와 같은 거래를 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 상호 계열사라는 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두 회사 지분이 모두 그룹 총수 한사람에게 100%씩 소유되고 있어 SK그룹 총수 및 SK그룹의 실질적 지배하에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법상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로 인정된다.

라. 투자금으로의 변경
화천대유는 킨앤파트너스와 2018년 9월 18일에 대여금을 토지신탁계약의 수익권 증서로 교환할 것을 약정하였다(화천대유 2019년 감사보고서). 그리고 2018.말을 기준으로 대여금 291억원을 포함한 351억원의 대여금은 프로젝트 투자금 955억원으로 변경되었다. 2017.4. 경 이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이 보다 사업이 더 진행된 2018년에 이자율을 올려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즉 2018년에는 화천대유의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 때여서 상당한 수익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만기가 2020년인 대여금을 2018년에 투자금으로 바꾸어 줄 이유가 없는 것이다. 화천대유의 경영진과 대주주 김만배 등은 회사에 약정 투자금에서 이자 상당액을 뺀 6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고 킨앤파트너스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준 것이다.

마. 소결론
위 네가지의 금융거래는 하나하나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혀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화천대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 동법 시행령 제4조 2호 라목의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거래를 한 회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화천대유는 SK그룹 계열사임이 법해석상 명백하다. SK그룹은 화천대유를 지배하고 있고 최태원 회장은 SK그룹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결국 화천대유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대장동 사업도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김만배의 주식 100%는 최태원 회장이 명의신탁한 주식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직원들이 다 안다라는 말은 화천대유 주식의 실소유주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검찰에서 김만배를 바지사장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는 것도 이와 같은 정황을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대장동 사업은 SK 계열사인 킨앤파트너스와 SK 계열사인 화천대유가 SK그룹의 주거래 은행인 하나은행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 낸 것이다. SK그룹 사업이었으므로 SK그룹과 밀접 관련있는 SK증권과 SK에코플랜트 등 계열사가 같이 참가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장동은 SK그룹의 사업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은행을 움직일 수 있었고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 내어 이를 성남시가 받아들이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장동 일당들의 힘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바. 공정위 결정례
공정위 결정에 의하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거액의 자금을 직접 대여하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화천대유의 건에 있어서도 자본금은 3억5천만원인데 실제 대여한 금액은 291억원으로 자본금의 83배이다. 그리고 3,800억원의 자금 대여 약정 즉 자본금의 1,085배 규모의 대여 한도 약정을 한 것이다. 이러한 약정은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즉 화천대유가 SK그룹의 계열사로 인정되기에 충분한 사정이 있고 SK그룹의 지배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것이다.


또한 거래 비중이 클 경우에도 통상적이지 않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화천대유는 금융거래 100%를 모두 킨앤파트너스와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어 거래 의존도가 100%이다. 계열회사로 인정되는 것이고 SK그룹의 지배적인 영향력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이상 법 규정과 공정위 결정에 의할 때 화천대유는 SK 계열사로 법상 인정이 되는 것이고 사실상으로도 SK 그룹의 지배적인 영향력하에 있는 법인이라고 인정이 되는 것이다.

2. 수익은 SK그룹으로
그러면 이 수익은 누구에게 갈 것인가? 당연히 SK그룹 내지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실소유주인 최태원 회장에 갈 수 밖에 없다.

SK그룹 내지 최태원 회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얼마를 벌었는지를 추산해 보자.

먼저 천화동인을 1호에서 7호까지 나누어서 보관한 것은 회계감사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외부감사를 받게 되어 있다. 천화동인 1호와 천화동인 4호도 최근년도 감사보고서만 공개 되었다. 천화동인 7호는 감사를 받으려 했으나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세부명세서를 제시받지 못하였고, 회사의 회계기록에 대한 기초자료도 제시받지 못하여 의견 거절을 받았다. 다른 천화동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소위 파킹용 구좌이고 돈을 막썼기 때문에 증빙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다. 엄밀한 검찰 수사가 있으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대장동 사업에서 SK그룹이 얼마나 이득을 보았을까?


김만배의 화천대유와 남욱의 천화동인 4호에서 빠져나간 돈이 모두 최태원 회장 내지 SK 그룹으로 이전하였다고 보자. 먼저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에서의 자본 유출액을 계산해 보자. 들어온 돈에서 남은 돈을 빼면 유출금액이 된다. 간단한 산수이다. 유입금액은 먼저 화천대유의 배당유입액 577억원, 천화동인 1호 배당 유입액 1,208억원, A12에서의 순유입액 420억원, B1에서의 순유입액 1,113억원, 총 3,318억원이다. 여기다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들어 왔을 돈 A1, A2 순수입 금액 800억원을 더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총 유입금액은 4,118,억원이다. 연결재무제표상 남은 돈인 자본 총계는 817억원이다. 총 유출금액은 3,301억원이다.

천화동인 4호의 재무제표는 너무도 터무니 없이 돈을 빼돌려서 곳곳이 범죄행위가 드러나는데, 결론만을 말하면 유입금액 1,007억원 전부가 실질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위 3개의 회사에서만 4,308억원이 유출된 것이다. 다른 천화동인에서도 상당한 액수의 돈이 유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 부분은 검찰의 강제수사가 있어야 밝혀질 내용이다.
그렇다면 SK그룹 또는 최태원 회장은 대장동 사업에서 4,308억원 이상의 수익을 보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50억 클럽에 대하여 유출된 돈도 결국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 특검 수사 무마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 유출액에 포함이 된다. 아마도 이 돈에서 증여세는 한푼도 내지 않았을 것인데 2,000억원의 조세 포탈이면 특가법 제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4,308억원의 돈이 이전됨에 있어서는 적법한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전되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4,308억원의 횡령 배임죄도 성립이 된다. 역시 특경가법 제3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가 된다.

SK그룹 및 최태원 회장은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무려 650억원의 지급수수료를 지급해왔는데 아마도 이러한 불법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수사를 막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언론은 한해에 광고비로 4,523억원을 집행하므로 이것으로 되는 것이다. 뉴스타파와 같은 대기업 후원을 받지 않는 매체에서만 내가 주장하는 내용 관련 보도를 간헐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매체가 더 많아야 할 것이다.

최태원 회장의 두번째 횡령 사건에서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이어 “대규모 기업집단 최고 경영자가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지위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경제 질서 근간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최 회장 형제는) 범행을 숨기려고 진실과 허위를 넘나들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조종할 수 있는 듯 행동했다. 규범의식이나 준법정신, 재판제도나 법원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 회장에 관해 "배임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2008년 사면·복권된 적이 있는데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세계일보 2013-09-27자 보도).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도 최태원 회장은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법조계에 충분한 돈을 썼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믿음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

▲ 전석진 변호사.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2

이영모님 2025-03-05 13:15:33
대장동에서 재미를 본 최태원은 교도소에 수감중에 다음타킷으로 용인반도체를
일부 선량한 피수용민을 이용하여 대부분이 야산이고 임야인데 건축 가능한 계획관리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도에도 시내권은 300만원 미만이없는게 국민모두가 아는 상식인데
20만원 헌법의 생존권을 지키지 않아서 수백의 원삼면주민의 사상자가 발생했읍니다
이영모님 2025-03-29 17:32:44
저는 대장동 메기 최태원 집앞에서 헌법에 보장된 시가보상의 30분의1보상이라 주민들을 데리고 최태원집앞에서 집회했는데 김앤장과 모의후 최태원이 휴대폰 불법소읍측정과 용인에서 옹벽을 치지않고 공사해서 제가 간신히 생존했읍니다 지금은 하루에 100만명에게 페으스북에 정보를 보내고있읍니다 . 최태원은 곧 구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