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 인정못해"…경총, 고용노동부에 재심의 요청

경제/산업 / 곽정일 / 2018-07-22 2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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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가중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사용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결정에 반발해 재심의를 요청한다.

경총은 오는 23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일 1차 고시한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노사 양쪽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서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경제단체나 노동계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적은 한번도 없다.

경총은 이의제기서에서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을 반대 사유로 내세웠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에 견줘 820원(10.9%) 오른 8350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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