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경제일반 / 프레스뉴스 / 2026-08-20 2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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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월, ‘25.2월에 이어 국방 목적으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353곳 신규 지정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도서(면적순 20개)」

국토교통부는 국방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번 허가구역 지정은 ‘14년 12월, ’25년 2월 지정에 이어서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세 번째로 지정되는 것으로 지정 대상 지역에 대해 연속지적도 등 확인을 통해 해당 353곳 섬지역 전체에 대해 각 필지별로 지정하게 됐다.

금번 허가구역 지정은 그간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국방·전략상 중요 지역에 대한 선제적 보호방안을 논의해 온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국정원은 관계부처 협의 및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섬지역 353곳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을 확정하고 고시한 것이다.

금번 허가구역 지정 또한 기존과 같이 고시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금번 지정은 과거 두 차례에 걸친 지정과 같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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