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로 갈리는 보험업계 입장 차
- 금융 / 김담희 / 2018-07-21 16:32:41
![]()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이슈타임)김담희 기자=보험업계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놓고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 등 적극적인 행보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코드는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한 정책·이해 상충 방지·세부활동·투자대상 회사 점검·의결권행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에 금융권 가운데에서 보험업계는 기관투자자 지분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별다른 걱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제도와의 충돌 문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주식 대랑보유 보고제도인 5%룰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어서, 보험사 입장에서 대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이 시행되면 거기에 맞춰 잘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지배구조와 지분과 관련된 부분이 섞여 있는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 관계자도 "국민연금의 삼성생명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으며, 현재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입장도 전달된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보험사의 입장은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올 2월 발표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보험회사의 고려사항'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보험사는 대부분 자산을 운용사에 위탁하는 만큼 자산운용자가 아닌 자소유자에 해당한다며,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으로 직접 경영에 관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동석 예금보험공사 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다르게 예보는 이미 한화생명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대해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건이 올때마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나온 얘기는 없고, 예금보험공사에서 결정할 부분이다"라며 "예보 출신 사외이사가 임명돼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통제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입장을 우선 정리해야 개별 기업이 거기에 맞춰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상황에 대해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기관투자인 동시에 투자대상회사에 해당하므로 지위와 관련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에 대한 점검·감시 및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