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약 134억 원 7개 정당에 지급

정치일반 / 프레스뉴스 / 2026-05-15 19: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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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 2026년 2분기 경상보조금 약 134억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제22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6년 1,211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또한, 법 제28조에 따라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5월 1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보조금을 정당에 배분할 예정이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하며, 배분 기준은 경상보조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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