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C카드 단말기 사용 의무화…'긁는 방식'으로 결제 불가
- 금융 / 백성진 / 2018-07-08 14: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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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이슈타임)백성진 기자=오는 21일부터 신용카드를 긁는 방식의 구형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에서는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20일 집적회로(IC) 사용 의무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21일부터 IC단말기 미전환 가맹점에서는 카드거래가 원칙적으로 차단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정부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카드를 꽂는 방식의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했다. 다만, 기존 긁는 단말기를 쓰는 가맹점을 위해 이달 20일까지 3년간의 적용 유예 기간을 뒀다.
4일 현재 IC단말기 전환율은 95.1%다. 최근의 전환 추세를 고려하면 약 97~98%의 가맹점이 기간 내 전환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월간 휴·폐업 가맹점 수(3~4만개)를 고려하면 추가 전환이 필요한 가맹점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단말기를 쓰다 보안사고가 날 수 있어 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은 가맹점은 21일부터 원칙적으로 카드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며, 20일까지 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만 기존 단말기 거래를 허용한다.
하지만 긁는 단말기를 계속 쓰기 위해 허위로 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사실을 현장 방문 때 적발하면 거래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단말기 미전환 가맹점들이 이런 조치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10일 이후 여신금융협회, 카드사와 밴사가 유선·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속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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