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 발의,“환경친화적자동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전액면제로 시민 부담 완화”
- 국회 / 프레스뉴스 / 2023-05-02 18:20:18
환경친화적자동차(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등록에 대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전액 면제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동래구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부산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송우현 의원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부산시에 등록하는 리스차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환경친화적자동차 등록 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200만원까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250만원까지 채권매입액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전액 면제 조치로 연간 4만 1천여건, 236억원 상당의 채권매입이 면제돼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시민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송우현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부산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확산을 도모하여 저탄소 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정 활동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송우현 의원(동래구2, 국민의힘) |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동래구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부산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송우현 의원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부산시에 등록하는 리스차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환경친화적자동차 등록 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200만원까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는 250만원까지 채권매입액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전액 면제 조치로 연간 4만 1천여건, 236억원 상당의 채권매입이 면제돼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시민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송우현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부산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확산을 도모하여 저탄소 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정 활동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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