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표 발의,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국회 / 프레스뉴스 / 2023-07-19 17: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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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장묘시설 불모지 대전...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대표 발의,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반려동물 장묘시설 불모지 대전에 공설동물장묘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전시의회는 송활섭(국민의힘·대덕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각 자치구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어 반려동물 장례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반려동물은 시민의 정서적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대전에 마땅한 장묘시설이 없어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지거나 장묘시설이 있는 타지역을 방문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과 고통을 겪지 않도록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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