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창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 대표 발의
- 국회 / 프레스뉴스 / 2023-06-01 17:20:04
마을 안전지킴이, 안전사고 예방‧응급구조 활동 등 수행
이현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이 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 안전지킴이는 행정리마다 위촉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 활동, 응급구조 활동,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지도 등을 수행한다.
이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마을 안전지킴이의 역할이 단순히 위기 상황 판단이나 초기응급조치의 정도에 지나지 않고 마을의 안전과 이웃 간 소통, 사전 예방 활동 등 성숙한 도민 의식을 선도하는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현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 조례안'이 1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 안전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마을 안전지킴이는 행정리마다 위촉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 활동, 응급구조 활동,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지도 등을 수행한다.
이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마을 안전지킴이의 역할이 단순히 위기 상황 판단이나 초기응급조치의 정도에 지나지 않고 마을의 안전과 이웃 간 소통, 사전 예방 활동 등 성숙한 도민 의식을 선도하는 역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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