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 부과 개별소비세 폐지 및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대책 마련 필요성
- 칼럼 / 이호연 논설전문위원 / 2018-11-18 1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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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에너지경제원이 발표한 ‘2014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가스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비중은 63.2%인데, 석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비중은 22.1%을 차지하고 있다.
석유난방 비중은 1995년 전체 가구의 62.6%를 차지해 최고치에 달했으나, 도시가스 보급과 지역난방 배관망 확대로 급속도로 줄어들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등유난방 가구 비중 추이를 보면, 2007년도에는 22.9%, 2010년에는 22.3%, 그리고, 2013년에는 22.1%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지역별 전체 등유 난방 가구분포를 살펴보면, 제주시가 31.0%로 가장 높고, 충청남도 20.9%, 경상북도 19.9%, 전라남도 19.8%, 강원 17.4%, 전라북도 17.1%, 충청북도 14.8%, 경상남도 14.6%로 나타났다. 참고로, 전국에서 서울은 1.6%로 가장 낮게 나타나, 지방 낙후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등에서 석유난방 가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 중 20.1%, 그리고, 100~200만원 이하 가구 중 13.8%, 200~300만원 이하 가구 중 10.0%로 나타나,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등유 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점은, 소득취약계층이 소득 300만원 이상 가구에 비해 에너지비용부담정도가 대략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역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4호에 따르면, 등유는 리터당 9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따라 탄력세율이 적용돼 리터당 63원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의 15%에 상당하는 9.45원 상당의 교육세가 부과돼, 등유는 현재 리터당 73원 상당의 간접세가 부과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물품세의 한 부류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부터 물품세법을 제정해 간접세를 징수해왔다.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물품세 과세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흡수 통합되었고, 일부 사치성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법을 제정해 과세를 해오다가,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개별소비세법은 간접세의 일종으로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세법이다. 단일세율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의 조세부담 역진성을 극복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법이다.
지난 2004년 이후 골프용품과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 프로젝트 TV 등 사치성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폐지된 바 있지만, 난방용 등유는 배제되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도에도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하한 바 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어느 누구라도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등유를 사치성 물품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등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개별소비세와 Surtax로 과세되는 교육세 합계액은, 2019년도부터 2022년 까지 연평균 1768억원이 감소해, 5년간 총 8052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얼만 전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해당 기간 중에만 약 2조원 정도 소비자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승용차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인하보다 더 절실한 분야가 에너지 복지 분야일 것이다. 추운 겨울 취약계층이 따듯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5년 내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깔아 200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7일 양재동 AT센터에서는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주관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정책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엘피가스판매업자들과 등유판매업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파행된 바 있다.
정부가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소도시에 도시가스를 보급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주겠다는 취지에 반대할 의사는 전혀 없다.
하지만, 정부 정책 시행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도시가스 공급업자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상황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지난 수 십 년간 추운 겨울 눈길을 헤치고 산간벽지까지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영세소상공인들의 생계대책은 왜 외면하는지 묻고 싶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마저 내보내야 할 형편인데, 생계 터전마저 잃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과거 케이블 TV 사업이 시행될 당시 지역 유선방송 사업자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했던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대형마트 입점으로 피해를 보는 골목상권을 위해 도입된 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의 의미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정부의 세밀한 정책적 배려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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