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제일반 / 프레스뉴스 / 2024-01-25 17:20:10
  • 카카오톡 보내기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
▲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번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첫째,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지정 근거를 확대했다.

셋째,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무허가수출의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을 신설했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으로의 개편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