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인터넷銀 산업자본, 25%까지 허용해야"

금융 / 김혜리 / 2018-08-20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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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잠정 합의한 34%는 `오보`…"경제력 집중 현상 해소할 수 없을 것"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영선 의원 SNS 갈무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는 규제를 조금 완화할 필요는 있다"며 "금융자본이 1대 주주인 경우 산업자본이 지분을 25%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일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산업자본의 지분비율이 34%까지 늘어난다면 인터넷은행 역시 재벌 및 대기업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미국의 은산분리법을 근거로 들며 "산업자본의 지분 허용 비율을 25%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은산분리가 엄격한 미국에서는 금융자본이 최대주주일 때 산업자본이 주식을 25%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1대 주주인 금융자본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의 결정사항은 산업자본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는 "여야는 34%(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한도)의 특례법안을 만들기로 했다는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자본 비율을 크게 늘리면 그만큼 자금이 많이 필요하므로 중견기업의 투자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34%의 지배력을 대기업과 재벌이 가질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미국을 기준으로 25%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카카오 측이 박 의원을 찾아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한 사실을 밝히며 "당시 카카오그룹의 계열사 분리를 조언했지만, 카카오는 계열분리를 하지 않은 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뒤섞인 형태가 됐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망치는 하나의 행위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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