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인사업대출금을 생활자금으로?... '유용' 점검 강화
- 금융 / 김혜리 / 2018-07-23 16:46:19
용도외 유용 적발시 신규대출 제한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점검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해당 대출을 받아 사업에 쓰지 않고 가계자금 등으로 쓴다면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도 신규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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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슈타임DB> |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선해 오는 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회피 수단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은 적극 막겠다는 취지다.
주택담보대출 LTV·DTI 비율 강화 및 은행권 DSR 도입 등으로 가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개인사업자대출 후 사업활동과 무관한 사용이 있는지 여부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건당 2억원을 초과하고 동일인당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만 점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건당 1억원 초과하는 대출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또 주택을 취급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금액과 관계없이 점검대상이 된다.
사업장 임차·수리 자금 대출도 금액이 커 점검 필요성이 높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그밖에 1년 이내의 타 금융회사 대환대출도 점검대상에 들어간다. 점검 시 계약서·영수증·계산서·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가 의무화된다. 다만 기존에 전수 조사로 실시됐던 현장점검 방식은 점검 대상에 한해서만 실시되는 것으로 바뀐다.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열람원·주민등록표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용도외 유용이 적발되면 신규대출이 제한된다. 이때, 이전에는 점검대상인 차주만 불이익 조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도 적발시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용도외 유용 점검 생략대상 선정, 점검결과 및 유용시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본점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 용도외 유용시 불이익 안내도 강화해 점검대상 차주에게만 대출약정서를 통해 안내하던 것을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에게도 확대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 중 개정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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