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재벌에 은행 활로 열어준 인터넷銀 특례법 제정 반대"

금융 / 김혜리 / 2018-09-17 1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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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명백한 공약 파기이자 여·야의 밀실 야합"
<사진=참여연대 제공>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 간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령을 두고 합의점을 찾았다고 알려진 가운데, 시행령으로 말미암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전국금융산업노조 등 8개 단체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공약인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며 산업자본에 은행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특례법의 제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은산분리 규제는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비(非)금융 기업이 의결권을 4% 이상 가질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추 의원은 "애초 재벌·대기업을 제외한다는 정부·여당의 은산분리 완화 명분과는 달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했다"며 "이는 향후 정권에 따라 자의적으로 (시행령을) 변경하는 등 은산분리 원칙을 전면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큰 졸속 입법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넘긴 바 있다. 주요 쟁점이었던 `산업자본의 최대 34%까지 인터넷은행의 지분 보유 허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자산규모가 50% 이상인 기업에만 허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반대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선 `재벌은행` 금지를 위해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점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일각에서는 여당의 `10조원 룰`과 야당의 `특혜 문제 제기`를 조율한 데 따른 협의라는 시각이 있다.

추 의원은 "이는 ICT 기업 특혜와 재벌 진입 규제를 맞바꾼 주고받기식 밀실 야합"이라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안에 단서 조항을 넣은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파기되고,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 훼손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을 함께 막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총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법, 규제프리존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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