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한국코퍼레이션 명예훼손·업무 방해로 검찰 고소
- 금융 / 김혜리 / 2018-09-21 16:38:26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이슈타임)김혜리 기자=라이나생명이 콜센터 위탁업무를 하는 한국코퍼레이션을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행위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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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슈타임DB> |
라이나생명은 지난 12일 한국코퍼레이션의 전·현 임직원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의 갑질에 대해 검찰에 고소한다고 20일 밝힌 바 있다. 라이나생명의 컨택센터 운영을 대행해온 한국코퍼레이션의 주장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사전 담합을 통해 부당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런 이유로 한국코퍼레이션 측은 라이나생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코퍼레이션 측은 "향후 10년간 운영을 맡기겠다는 라이나생명 임원의 약속을 믿고 인력과 비용을 투자해 콜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해왔는데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 통보로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며 "라이나생명과의 콜센터 업무 위탁 계약의 종료로 600명 내외의 상담원이 직장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라이나생명은 위탁업무 계약 종료를 통보한 배경으로 "한국코퍼레이션은 지난 3월부터 주주 간 경영권 분쟁으로 현재 법원으로부터 임시 대표이사 직무집행 대행자가 선임되는 등 본질 업무인 콜센터업에 대한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고, 2018년 상반기 97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만큼 재무건전성이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담원의 일자리 상실 주장과 관련해, "콜센터 업계에서는 위탁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상담 업무의 연속성 및 상담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기존 업체 소속의 상담원을 신규 업체로 고용승계를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며 "3년 전 라이나생명의 콜센터 운영권을 따낸 한국코퍼레이션 역시 기존 업체였던 H사로부터 상담원의 고용승계를 받은 바 있다. 라이나생명은 상담원 전원에게 본인이 원하면 신규 선정 업체로 모두 고용이 승계되도록 신규 선정 업체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고 해명했다.
라이나생명은 `10년 장기계약`에 대한 내용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국코퍼레이션은 2017년 12월경 라이나생명이 임차한 콜센터 사무실 빌딩의 화재로 인해 라이나생명이 한국코퍼레이션에게 새로운 사무실을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10년의 장기 위탁 계약을 약속했기 때문에 3년 임차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한국코퍼레이션측에게 10년의 장기 계약을 약속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 자료에 의하면, 한국코퍼레이션은 위 화재와는 상관없이 이미 화재 발생 이전부터 콜센터 사무실 이전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논란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관해서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의 불안정한 경영상황 및 재정상태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하고 신규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며 "당시 현업부서는 신규업체를 선정하면서 평창 올림픽에서 인공지능 콜센터를 선보인 KT의 노하우를 높게 평가하고 KT를 새로운 콜센터 위탁업체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해 인공지능 콜센터 구축 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내부 구매 규정상 수의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라이나생명의 내부통제 부서에서 경쟁입찰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받아 경쟁입찰 절차로 진행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내부 통제부서의 의견 제시는 한국코퍼레이션이 청와대 청원 등 이슈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증거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 형식적인 입찰이라는 한국코퍼레이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수수료 지급 조건을 변경한 것이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수료 조건을 변경한 사유는 최저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도급(위탁)계약의 수수료 체계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협력업체에 전가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콜센터 업무현황 분석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영업비밀을 탈취한 것이란 주장에도 반박했다.
라이나생명은 "콜센터 서비스 품질지수가 업계 대비 지속적으로 낮아 이를 위해 콜센터 업무현황 분석을 진행했다"면서 "라이나생명이 고객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는 자사 자산이자 경영정보이지 한국코퍼레이션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콜센터관리시스템(KMS) 소유권 헐값 이전 주장과 관련해서도 답했다.
라이나생명은 "이 소프트웨어는 한국코퍼레이션이 누구에게나 판매하고 있는 것이고 당사도 고객으로서 이를 구매한 것일 뿐"이라며 "구매당시 견적가 1억7000만원을 당사가 1억6000만원에 구매한 것을 두고 헐값 인수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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