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농산물 부부공동 표기허용

문화 / 프레스뉴스 / 2026-06-28 1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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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6월29일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고,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친환경 농업인의 오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함께 고생한 우리 가족, 이름이 빠져서 아쉬웠어요”

친환경농업은 관행농업과는 달리 제초제, 살충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기에 규모는 작아도 가족이 함께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인증을 받은 대표자 한 명의 이름만 제품 포장지나 용기에 적을 수 있어 공동 영농종사자의 권리가 제한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부터는 함께 땀 흘린 가족들을 ‘공동 생산자’로 표기할 수 있게 되어 가족들의 이름을 보며 더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가족을 함께 포장 용기에 표시하려는 친환경 농업인은 신규 및 갱신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가지고 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바람에 날아온 농약 때문에 인증이 취소되다니요…”

최근 농약 살포 시 드론 등 항공방제가 일반화되고 있어 의도적이지 않게 인근 친환경 재배지에 농약이 흩날리거나 인근 재배지의 농업용수를 통해서도 농약이 유입된다. 이 경우 친환경 농업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기준치 이상으로 농약이 검출되어 생산된 농산물의 폐기처분은 물론 친환경 인증마저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농산물만 폐기처분하고 2회까지는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 농업인의 억울한 사례를 막고, 친환경 농업인이 농약 유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를 갖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유기농업자재를 관리할 때 종이로 된 관리대장에 일일이 적어야 했던 번거로움을 개선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매월 개최되는 친환경농업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친환경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과 ‘큰 불안함’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고민한 노력의 결과로써 단순히 법을 바꾼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우리 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는 친환경 농업인들이 더 이상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즐겁게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라는 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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