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국회 / 프레스뉴스 / 2024-05-03 15: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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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보고 청취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3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복지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으로 심의를 시작했다.

위원장은 일류복지도시 대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례안 개정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독사 예방사업의 근거 마련 및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고립 가구의 사생활보호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정책 개선을 통해 우리 시에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실효성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1)은 '대전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상 가구를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1인가구 관리 및 고독사 위험군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시의 안전안심서비스 정책추진에 의문을 표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해 대상자 파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선정 방식을 강하게 질타하며, 해당 정책 관련 제반자료 일체 및 희의록을 요구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4)은 '대전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제안설명으로 시민 중심의 복지와 건강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개정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사회적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이 마련되어, 아동과 보호자, 보육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 현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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