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암호화폐거래소, 벤처기업 지정해야"
-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09-27 15:53:18
"정부, 벤처서 암호화폐 매매 중계업 제외해 블록체인 산업 위축"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인증 업종에서 제외하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김수민 의원실 제공> |
김수민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벤처특별법)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벤처특별법은 현재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법률에 적시해 벤처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벤처특별법 시행령 2조 4항에 열거된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5개 업종`을 벤처특별법 제3조로 격상시켜 적시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0일 `암호화폐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지정 업종의 예외로 규정하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정부가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5개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정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 측은 "현재 벤처특별법 제3조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벤처특별법 제3조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데 중기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취지를 벗어나 암호화폐거래소를 벤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도입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시행령이 확정돼 암호화폐거래소가 벤처기업 육성 업종에서 제외될 경우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과 밀접히 연관된 암호화폐 매매 중개업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하면 법률의 취지인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과연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한편 숙박업, 골프장, 노래방, 건물임대업, 미용업, 목욕탕, 마사지업 등은 벤처 인증 제외 업종이었지만 지난 5월 정부의 규제 완화로 현재는 벤처인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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