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특례법 법안소위 통과…은산분리 완화되나
-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09-19 15:32:17
국회 정무위, 특례법 가결...20일 본회의 상정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의결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의 빗장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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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TV 갈무리> |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되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함께 포함하도록 했다.
김종석 정무위 법안1소위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에서 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며 "단 부대 의견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완화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은 제외하되 정보통신업 비중 높아 기여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적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산업을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너무 제한을 심하게 해서 통과되는 것이 안타깝다. 일본이나 중국은 규제가 없다"고 했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도 "핀테크 진행속도를 지연시킨 법이 통과된다"며 "지금 여당이 야당 시절 이념적인 측면으로 인해 반대했기 때문이다. 합의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 문제는 지적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은산분리를 반대해 온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은산분리를 강하게 하겠다는 정부가 왜 갑자기 허무는데 열정적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 배제) 시행령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부대 의견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며 "카카오와 KT 처리방안도 명확히 해야 한다"며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칙이나 시행령을 통해 카카오와 KT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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