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 보호할 중대재해 예방시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된다
- 국회 / 프레스뉴스 / 2023-07-12 15:10:10
박해영 도의원 발의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중대재해로부터 경남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예방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박해영 경남도의원(창원3, 국민의힘)은 경남의 중대재해 예방 시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월 27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의무 부과와 처벌 및 양벌규정 등만 규정되어 있을 뿐 경영책임자이자 재해대책 수립·집행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할 근거가 미비했다.
박해영 의원은 이 같은 법령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관협력자문단을 두도록 했다. 또한 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사업 및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다.
박해영 의원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의무와 처벌 규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도 필요하지만 현장의 예방능력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의 지원과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대재해 위험이 큰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우리 지역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데 행정력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 박해영 경남도의원(창원3, 국민의힘) |
중대재해로부터 경남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예방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박해영 경남도의원(창원3, 국민의힘)은 경남의 중대재해 예방 시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406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월 27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의무 부과와 처벌 및 양벌규정 등만 규정되어 있을 뿐 경영책임자이자 재해대책 수립·집행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할 근거가 미비했다.
박해영 의원은 이 같은 법령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안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민관협력자문단을 두도록 했다. 또한 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사업 및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다.
박해영 의원은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의무와 처벌 규정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중대재해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도 필요하지만 현장의 예방능력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의 지원과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중대재해 위험이 큰 현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우리 지역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데 행정력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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