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현행법 유지, 구상권 행사해야
- 금융 / 김혜리 / 2018-09-02 11:50:52
보험연구원, "새로운 사고 원인 보장하도록 보험제도 정비 필요"
(이슈타임)김혜리 기자=2020년 도입될 레벨3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할 때 "현행 법령대로 배상하되 차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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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 운행 모습 그래픽.<사진=국토부> |
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사고 관련 배상책임법제는 레벨3의 과도기적 특성 및 일반 차 사고와 구별되는 자율주행차 사고 고유의 특성을 고려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자율주행 단계는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와 연방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 따라 레벨0부터 레벨5까지 6단계로 분류되고 있다.
레벨3 자율주행은 `조건부 자동화(Conditional Automation)`으로, 특정한 조건 아래서 운전자가 시스템에 차량 제어권을 이전할 수 있으나, 운전자는 항상 제어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
이는 레벨4(High Automation, 고도 자동화) 이상의 자율주행과는 달리 운행 중 인간과 시스템 사이에 수시로 제어권이 전환돼 완전자율주행보다 더 복잡한 배상책임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보험연구원은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공평하게 책임을 배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레벨3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 과실, 시스템 결함, 차량 장치 결함, 통신 및 도로 상 결함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당시 차량이 자율주행모드로 주행 중이었는지 여부 및 사고 발생의 구체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 것이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자동차사고 배상책임법이 제정된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것"이라며 "자율주행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법제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 보유자가 그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책임지는 `운행자 책임` 원칙이다. 자동차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유자가 실제 운전을 했는지와 무관하게 손해를 배상하는 원칙으로, 레벨3 자율주행차 역시 이런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소유자는 자율주행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선택권이 있으나 구매한 후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관리·통제할 수 없게 된다.
연구위원은 "반면 자율주행차 제작사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관리·통제할 수 있으므로 자율주행차 장치나 시스템의 하자가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대한 적극적 구상권 행사를 통해 자율주행차 보유자가 부당하게 보험료 인상 등 부담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레벨3 자율주행차의 도입으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요율 산출 방식과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의 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며 "새로운 사고 원인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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