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태풍 '솔릭' 피해 지원 나선다
- 금융 / 김혜리 / 2018-08-27 14: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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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뉴스 갈무리> |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개인·기업대출 고객에게 자금지원 및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국민은행 측은 피해 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이내,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1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기업대출은 최고 1%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총 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 특별자금과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태풍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태풍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3억원, 개인은 3000만원 이내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또 이번 태풍 피해 고객의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실행하며, 만기 연장 시 최고 1.0%포인트의 대출금리 감면도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손해보험은 오병관 대표이사가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서귀포시와 전북 장수군을 직접 방문해 태풍 피해 농가를 위로했다. 오 대표는 농가와 피해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고 현장에 함께한 손해 평가 직원 및 지급 담당 직원들과 신속한 피해 조사와 보험금 지급에 대해 논의했다.
카드업계도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
국민카드는 피해를 본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골자로 한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에 따라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되며, 일시불과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나눠서 결제할 수 있다.
태풍 피해 발생일(8월 23일) 이후 사용한 ▲ 할부 ▲ 단기 카드대출 ▲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되며,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우리카드는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주며, 태풍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에게는 9월 말까지 신청받아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 면제 및 연체기록을 삭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태풍 피해 관련 금융지원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개인의 자금확보와 신속한 복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마련해 따뜻한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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