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부활…재도입하되 '5년 시한'
- 금융 / 김혜리 / 2018-08-28 14:42:27
27일 정무위 의결…30일 국회 본회의 상정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지난 6월 말 기한 만료로 사라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부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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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뉴스 캡처> |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기촉법을 5년간 효력이 있는 한시법으로 재입법하기로 했다. 또 향후 국회에서 기촉법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한 법이다.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제정된 후 네 차례 기한이 연장됐지만, 지난 6월 30일 다시 기한이 되어 폐지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경기 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금리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촉법 없이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구조조정의 한 방법인 자율협약은 채권단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므로 구조조정이 시급한 경우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기촉법은 자율협약과 달리, 금융 채권자의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어 기업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 정무위는 기촉법 제정안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기촉법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처리한 것(결과)에 대해 징계나 문책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면책특권 조항을 추가했다. 감사원법에 면책 조항이 있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채권금융기관 소속 임직원만 행정제재 등 조치를 면책하기로 했다.
한편 여당 일각과 일부 시민단체는 기촉법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이 구조조정 절차에 관여하기 때문에 기업보다 은행의 편을 들 가능성이 있고, 기촉법을 통한 정부와 은행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 때문에 시장과 법원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이 더딜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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