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일하는 행정…고양시, 적극행정 실행력 높인다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06-26 14:25:10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추진…5개 분야 17개 과제
고양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적극행정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시민 체감형 행정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실행계획은 ▲지자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되 사전 의견 제시와 법률 지원, 면책 보호 등 제도적 안전망을 함께 강화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적극행정을 개인의 의지에만 맡기지 않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해 조직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판단하도록…적극행정 위원회 실효성 강화
고양시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과 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인·허가나 규제, 법령 해석 등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경우 감사 면책까지 보장되는 구조로,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제도적 안전장치다. 지난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으로 감사기구의 사전 의견제시가 있을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가 확대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됐다.
현장에서도 활용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된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은 법령과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사업이었지만,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를 통해 행정 운영 방향과 실증 수용가 범위 등 핵심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며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도시개발법'에 따라 의제된 산업단지의 지방세 감면 적용 여부 역시 법령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법률자문과 중앙부처 질의회신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위원회 의견제시를 거쳐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도출했다. 이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례로도 평가된다.
시는 앞으로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복잡한 행정 환경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책임은 조직이 함께…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체계 강화
시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 보호체계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적극행정이 공무원 개인의 책임 부담만으로 추진돼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함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고양시 소송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 의무화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징계의결 단계는 물론 기소 전 수사 단계까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됐다.
이 같은 보호 장치는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업무 추진의 능동성과 과감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시는 법률지원과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무원·민간·공공기관이 함께…적극행정 문화 확산
시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과 공공기관까지 참여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시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확대 기조에 맞춰 선발 인원을 기존 연 24명에서 36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보다 많은 공직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협업우수팀 선발 제도를 통해 개인의 성과를 넘어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과 성과 창출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공공기관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홍보와 범정부 경진대회 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대면 집합교육을 통해 적극행정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공직사회 전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이 확산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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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 |
고양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적극행정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시민 체감형 행정 구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실행계획은 ▲지자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되 사전 의견 제시와 법률 지원, 면책 보호 등 제도적 안전망을 함께 강화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적극행정을 개인의 의지에만 맡기지 않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해 조직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판단하도록…적극행정 위원회 실효성 강화
고양시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과 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인·허가나 규제, 법령 해석 등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경우 감사 면책까지 보장되는 구조로,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제도적 안전장치다. 지난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으로 감사기구의 사전 의견제시가 있을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가 확대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됐다.
현장에서도 활용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된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은 법령과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사업이었지만,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를 통해 행정 운영 방향과 실증 수용가 범위 등 핵심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며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도시개발법'에 따라 의제된 산업단지의 지방세 감면 적용 여부 역시 법령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법률자문과 중앙부처 질의회신 등을 종합 검토한 뒤 위원회 의견제시를 거쳐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도출했다. 이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례로도 평가된다.
시는 앞으로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이 복잡한 행정 환경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책임은 조직이 함께…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체계 강화
시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 보호체계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적극행정이 공무원 개인의 책임 부담만으로 추진돼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함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고양시 소송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 의무화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징계의결 단계는 물론 기소 전 수사 단계까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됐다.
이 같은 보호 장치는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업무 추진의 능동성과 과감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시는 법률지원과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무원·민간·공공기관이 함께…적극행정 문화 확산
시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과 공공기관까지 참여하는 적극행정 문화를 시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확대 기조에 맞춰 선발 인원을 기존 연 24명에서 36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보다 많은 공직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협업우수팀 선발 제도를 통해 개인의 성과를 넘어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과 성과 창출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아울러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공공기관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홍보와 범정부 경진대회 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대면 집합교육을 통해 적극행정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공직사회 전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이 확산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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