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0등급 저신용자에 10%대 정책자금 대출 공급
- 경제/산업 / 김혜리 / 2018-12-17 14:01:45
개인워크아웃 변제 기간 단축 추진
서민금융 지원체계 대대적 조치
(이슈타임)김혜리 기자=내년부터 8~10등급 저신용자에게 연 10%대 후반의 금리를 적용하는 정책자금 대출이 공급된다.
서민금융 지원체계 대대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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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17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중 당정 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국은 10등급 체계의 신용등급에서 최하위 구간에 속하는 8~10등급 저신용자들을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낮추며 비교적 신용도가 좋은 6~7등급자에게 상품을 공급해 왔다. 이에 당국 관계자는 "중신용자 위주인 정책 금융상품에서 배제돼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8~10등급 저신용자들이 늘어났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앞으로는 8~10등급에도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에서 배제된 8~10등급 저신용자들이 찾아간 곳은 대부업체다. 대부업체 고객 중 7~10등급 저신용자는 75% 비중을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이들 8~10등급 저신용자들에게 서민금융상품을 지원하는 대신 금리를 연 18~20%로 설정했다. 이들 계층을 정책 서민금융 상품 대상으로 껴안는 대신 기존 정책 서민금융상품보다 금리를 더 높게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수준이 다소 높기는 하나 거의 일괄적으로 연 24%를 부과하는 대부업체 대출을 쓰는 저신용 계층에게는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차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대상자의 채무 변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3년 안팎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변제 기간 단축은 채무 감면율도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다.
이는 법원 개인회생제도의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데 따라 균형을 맞추는 조치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서민금융종합·상담센터, 미소금융 지점 등으로 갈라진 서민금융 전달체계는 기능적으로 통합하고 휴면예금과 복권기금, 금융사 출연금, 행복기금 등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원체계도 손을 보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서민금융개편방안은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 말고도 저신용자들이 기댈 곳을 만들자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면서 "상환 능력이 없는 소액채무자나 취업 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층에는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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