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앞둔 '삼성바이오'…몰아치는 후폭풍

금융 / 김혜리 / 2018-11-22 1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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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vs 증선위, 박용진 vs 금융당국…투자자 '소송 준비'
<사진=SBS뉴스 갈무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처리를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원회가 고발한 삼바 분식회계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했다.

특수2부는 지난 7월 금융위가 공시의무 위반으로 삼바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해온 만큼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거쳐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삼성바이오 vs 증선위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삼바가 2015년 회계기준을 바꾸면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지난 14일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19일 삼바에 제재 조치통지서를 보낸 데 이어 20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삼바 측은 제재 조치통지서를 검토하고, 행정소송 소장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안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초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삼바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2012년부터 관계회사(지분법 회계)로 봤어야 한다고 파악했다. 따라서 이전까지 관계회사로 처리하지 않다가 2015년에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꾼 것은 `고의 분식회계`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삼바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처리를 했으며, 이 같은 증선위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바 관계자는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사업과 직결되는 고객과 투자자 신뢰가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최선을 다해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별도의 발표문을 통해 삼바의 주장을 반박했다.

증선위는 "회사 소명 내용과 함께 국제회계기준, 금융감독원의 방대한 조사내용, 증거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회사가 증선위 결정내용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 상장 실질심사 대응 등 투자자 보호에 성실하게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박용진 vs 금융당국

삼바의 분식회계 결론을 놓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당국의 `줄다리기`도 계속되고 있다.

박 의원은 전날(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바 분식회계와 관련, 금융위에 안진회계법인의 2015년 10월 평가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삼바 가치 평가보고서의 평가 방식이 잘못됐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금융위가 사실상 "문제없다"며 반박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이미 엉터리 평가방법을 알고 있었고,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하는데 수수방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금융위 해명은 책임회피를 위한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계법인들이 기업가치 평가 시 증권사 리포트에 나오는 수치 평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금융위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안진회계법인의 제일모직 가치평가보고서는 삼성의 의뢰로 작성된 후 국민연금에 제출돼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며 "국민연금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이 사실이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금융위는 해명하면서 해당 내용을 모른다고 발뺌했다"고 꼬집었다.

또 "삼바가 회계처리한 2015년 말 자료는 안진회계법인이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 그해 10월에 삼성물산에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며 "이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내부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제3자(회사의 관계회사 포함)에게는 공개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런 자료를 삼성물산 내부 참고 목적이 아닌 제3자인 삼바의 회계처리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원인무효 행위이자 심각한 문제"라며 "금융위에 2015년 10월 당시 평가보고서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투자자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보고서의 작성목적, 이용 가능 정보의 범위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로 다양한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2015년 말 삼바의 회계처리와는 무관하고 이번 증선위 심의 대상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 `불똥` 튄 개인투자자…부담↑

이 같은 `고래`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는 늘어날 전망이다. 

삼바 주식거래는 분식회계 판정으로 지난 14일 중단됐다. 앞으로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남아 있지만, 주식시장 등에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해졌다. 거래중지만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얼어붙을 수 있고, 상장폐지가 확정될 경우 수조원의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게 돼 경제 전반에 혼란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상장폐지가 되면 그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삼바의 시가총액은 22조1000억원이다. 코스피에서 시가총액순위가 6위에 이른다. 외국인 보유비율은 9%로 낮은 편이어서, 8만여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클 전망이다.

코스콤에 따르면 삼바에 묶인 개인의 융자주식 수는 12만4062주(439억원)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수익이 나야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으므로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연체이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담도 가중된다.

주식 매매가 정지된 삼바의 소액주주들은 대규모 민사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소송을 준비하는 법무법인 한결 측은 지난 14일 "270여명의 개인투자자들에 위임 받은 상태로 소장 접수를 준비하고 있다"며 "추가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접수를 받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 행정소송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주주들이 피해를 구제받기까지 3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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