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설에 정책자금 12조7천억 공급

경제/산업 / 김혜리 / 2019-01-28 13: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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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인에 긴급사업자금 50억
연휴 중 대출 조기 상환·만기 가능해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설 연휴 총 12조72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2월2~6일) 전후로 중소기업에 12조72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한 액수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9조3500억원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운전자금과 경영안정자금 등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 인하 혜택도 최대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설 전후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9조37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신규보증은 6700억원, 보증 만기연장이 2조7000억원이다.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보증료를 현행보다 0.2~0.3%포인트 인하한다. 창업중소기업은 보증료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비율도 90~100까지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전통시장 상인에게 미소금융을 통해 긴급사업자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에서 추천한 상인회이며, 상인회당 2억원 이내(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에서 지원한다.

또 설 연휴 기간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대출 조기 상환 또는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는 면제해준다. 

아울러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2월1일)에 우선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긴급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은행별로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하고, 휴무내용이나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은 금융회사가 먼저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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