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해라"

경제/산업 / 김담희 / 2018-07-08 1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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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자산 3% 보유 금지 조항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슈타임)김담희 기자=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수십조원대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현행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은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엔 시가 기준 한도 초과분을 시장에 매각하고, 매각 차익을 보험회사 손실 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하도록 구성돼있다.

 

현재 보험업법에는 보험사가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취득원가 기준으로 약 5386억원으로 이를 시가(공정가액)로 계산해볼 때 약 26조원, 즉 총자산의 8%가량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26조원대, 삼성화재는 3조원대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박 의원은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유배당보험 계약자의 권익도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 계류된 모든 '삼성 생명법'의 종결판으로 금융위와도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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