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소 고기 등 여름 보양식 안전관리 실시
- 문화 / 프레스뉴스 / 2026-06-15 12:40:20
염소 도축부터 제조·가공, 유통·소비 전 과정 2,700여 곳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절기 수요가 많은 염소 고기, 삼계탕 등에 대한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소 2,700여 곳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양식 시장에서 소비가 늘어난 염소 고기·염소추출액·염소탕 등 염소 관련 제품과 삼계탕 등 보양식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기획됐다.
이번 위생점검은 염소 취급 도축장부터 염소 관련 제품 제조·가공업체 및 정육점·식당 등 유통·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 항목은 ▲작업장 내 염소 식육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온도 준수 여부, ▲원료 입고 및 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검토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정상 도축 염소고기 사용 여부 등을 주로 살핀다.
점검과 함께 염소 고기 및 삼계탕 관련 제품(포장육, 가공품, 조리식품 등) 400여 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항생제나 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더불어 온라인에서 염소 관련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의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당광고가 확인되는 즉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 요청과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범법자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불법 도축 등 위반사항을 목격하는 경우에는 1399 등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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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절기 수요가 많은 염소 고기, 삼계탕 등에 대한 위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소 2,700여 곳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양식 시장에서 소비가 늘어난 염소 고기·염소추출액·염소탕 등 염소 관련 제품과 삼계탕 등 보양식에 대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기획됐다.
이번 위생점검은 염소 취급 도축장부터 염소 관련 제품 제조·가공업체 및 정육점·식당 등 유통·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 항목은 ▲작업장 내 염소 식육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온도 준수 여부, ▲원료 입고 및 제품 생산·판매 기록관리 검토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정상 도축 염소고기 사용 여부 등을 주로 살핀다.
점검과 함께 염소 고기 및 삼계탕 관련 제품(포장육, 가공품, 조리식품 등) 400여 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항생제나 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더불어 온라인에서 염소 관련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의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당광고가 확인되는 즉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 요청과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범법자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불법 도축 등 위반사항을 목격하는 경우에는 1399 등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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